▒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형태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 ▒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합니다.
◎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병역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②)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③)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④)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⑤)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①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로 아래에 설명)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①
1.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한 날이 속한 연도.
예를 들어, 가입일이 2024년 6월 1일이면 2024년이 과세기간입니다.
2.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입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이 2024년이라면 직전 3개 과세기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입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현재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건의 의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는 조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이전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년 중 최소한 한 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용어 설명과 예시 ◁
* ② 직전 과세기간이란?
현재 과세기간의 바로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만약 현재 회계연도가 2024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3년입니다.
과세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③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급여, 보너스, 수당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주요 구성 요소
1.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2. 급여: 직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추가 보상.
3. 보너스: 성과나 특별한 기여에 대해 지급되는 일시적 보상.
4. 수당: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적인 보상 (예: 야근 수당, 식대 수당 등)
예시
월급을 받는 회사원,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야근 및 초과근무 수당, 직무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④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의 구성 요소 종합소득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 임금, 급여, 보너스 등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연금소득: 공적 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소득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과정
1. 각 소득 항목의 총수입금액 계산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필요 경비 및 소득 공제 차감
* 소득별로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경비 등).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 금액 합산
* 소득별로 공제를 차감한 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적용
*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특별 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예시
한 개인의 한 해 동안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시다.
. 근로소득: 5천만 원
. 사업소득: 2천만 원
. 이자소득: 5백만 원 소득별 공제 적용 후
. 근로소득 공제: 5천만 원 중 1천만 원 공제
. 사업소득 공제: 2천만 원 중 5백만 원 경비로 공제
. 이자소득 공제: 없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4천만 원
. 사업소득: 1천5백만 원
. 이자소득: 5백만 원 합산한 총 금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기본 공제와 특별 공제를 합해 2천만 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 종합소득공제: 2천만 원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⑤ 비과소득세란?
비과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세의 줄임말로, 특정한 소득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
1. 이자소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특정 저축 상품의 이자 소득 (예: 세금우대저축).
2. 배당소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 장기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일부.
3. 연금소득 공적연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 개인연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4.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중 일정 금액 이하. 일부 보험금 수령액.
5.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수당 (예: 식대, 교통비 중 일정 금액 이하).
6. 퇴직소득 퇴직금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일부 금액.
예시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이자소득: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는 비과세.
배당소득: 장기투자 시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비과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ㅇ (가입기간) 5년(60개월) ㅇ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ㅇ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ㅇ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접수/문의 ▒
@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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