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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은행

by be bee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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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출처: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주는 형태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  ▒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합니다.

◎ 전화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병역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②)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③)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④)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⑤)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①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로 아래에 설명)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1.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한 날이 속한 연도.

예를 들어, 가입일이 2024년 6월 1일이면 2024년이 과세기간입니다.

2. 직전 3개 과세기간 가입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일이 2024년이라면 직전 3개 과세기간은 2021년, 2022년, 2023년입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금액(현재 기준으로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건의 의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는 조건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해의 이전 3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년 중 최소한 한 해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용어 설명과 예시

 

* ② 직전 과세기간이란?

현재 과세기간의 바로 이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만약 현재 회계연도가 2024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3년입니다.

과세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③ 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은 개인이 고용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급여, 보너스, 수당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주요 구성 요소

1.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2. 급여: 직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추가 보상.

3. 보너스: 성과나 특별한 기여에 대해 지급되는 일시적 보상.

4. 수당: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적인 보상 (예: 야근 수당, 식대 수당 등)

 

예시

월급을 받는 회사원,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 야근 및 초과근무 수당, 직무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④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의 구성 요소 종합소득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주요 구성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 임금, 급여, 보너스 등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연금소득: 공적 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소득

기타소득: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과정

1. 각 소득 항목의 총수입금액 계산

*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2. 필요 경비 및 소득 공제 차감

* 소득별로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경비 등).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3. 종합소득 금액 합산

* 소득별로 공제를 차감한 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적용

*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특별 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5.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예시

한 개인의 한 해 동안의 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시다.

. 근로소득: 5천만 원

. 사업소득: 2천만 원 

. 이자소득: 5백만 원 소득별 공제 적용 후

. 근로소득 공제: 5천만 원 중 1천만 원 공제

. 사업소득 공제: 2천만 원 중 5백만 원 경비로 공제

. 이자소득 공제: 없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한 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4천만 원

. 사업소득: 1천5백만 원

. 이자소득: 5백만 원 합산한 총 금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기본 공제와 특별 공제를 합해 2천만 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 종합소득공제: 2천만 원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은 4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⑤ 비과소득세란?

비과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세의 줄임말로, 특정한 소득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

 

1. 이자소득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특정 저축 상품의 이자 소득 (예: 세금우대저축).

2. 배당소득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 장기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일부.

3. 연금소득 공적연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 개인연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

4.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중 일정 금액 이하. 일부 보험금 수령액.

5.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수당 (예: 식대, 교통비 중 일정 금액 이하).

6. 퇴직소득 퇴직금 중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일부 금액.

 

예시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이자소득: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는 비과세.

배당소득: 장기투자 시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비과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ㅇ (가입기간) 5년(60개월) ㅇ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ㅇ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ㅇ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접수/문의  ▒

 

@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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